흉기 지녔어도 아무런 제재 없었다… 허술 그 자체인 학교 출입 통제

오장연 기자 2023. 8.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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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A씨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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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외부인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A씨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문을 거쳐 학교 건물 안 교무실까지 접근했지만, 학교 측은 그를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찾은 민원인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일 방문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학교에 들어갈 때 정문에 있던 배움터 지킴이는 그를 학생으로 착각해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는 동안 A씨는 교실 앞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뒤 다시 학교 출입구로 나와 도주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대전 대덕구 한 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출입 흉기 사건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벌어진 참사이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며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외부인 출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는 외부인의 침입과 공격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외부인이 침입해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는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현행 체재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대전교총은 수업 중 외부인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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