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가짜 글' 작성자 처벌 가능? 

고상규 2023. 8.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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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일 오전부터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진 '경기 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가짜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팩트> 와 통화에서 '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가짜 글과 관련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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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특정하지 않는 한 처벌 어려워...특별법 마련 시급"

경찰이 4일 오전부터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진 '경기 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가짜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SNS 캡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찰이 4일 오전부터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진 '경기 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가짜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가짜 글과 관련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짜 글은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사고'라는 제목으로 '4일 11시 22분 최초 접수, 내용 만취한 40대 성인 남성 1명 흉기로 위협 및 36명에 피해, 중상 13명, 경상 16명, 의식불명 7명, 터미널 내 버스 12개 전소'라고 적혔다. 또 글에는 오타일 수 있지만 '내촌면' 아닌 '내손면'으로 표기돼 있었다.

앞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찰은 같은 문의가 이어지면서 신고 접수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재차 파악에 나섰고, 최종 가짜 글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이임성 변호사는 "누군가를 특정한 가짜 뉴스(가짜 글)일 경우 명예훼손이나 기업 또는 대상을 특정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것은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나 글 등을)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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