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흉악범 진압 면책권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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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흉악범 진압 관련 면책권을 도입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하고, 경찰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적극 흉악범을 제압해도 과잉진압 운운하며 책임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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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흉악범 진압 관련 면책권을 도입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하고, 경찰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적극 흉악범을 제압해도 과잉진압 운운하며 책임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냐"고 적었다.
장 최고위원은 "범죄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는 의인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본질적 대책 없이 일시적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더 확실한 대책을 위해 당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고민에 고민을 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흉악 범죄에 한해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을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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