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방공경보 발령 땐 '발령 사유·대피 장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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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는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함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발령될 경우, 재난문자에는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과 방향,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역, 대피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방공경보에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핵 경보'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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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는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함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서울지역경보 오발령으로 국민 혼란이 발생한 일을 계기로 이 같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발령될 경우, 재난문자에는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과 방향,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역, 대피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 민방공경보 때는 음성방송으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이 종전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방공경보에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핵 경보'도 추가됩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0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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