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잠실역…'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대상 범죄예고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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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겠다는 협박 글이 잇따라 확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등에는 강남역, 잠실역, 한티역 등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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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겠다는 협박 글이 잇따라 확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등에는 강남역, 잠실역, 한티역 등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4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범죄예고 대상으로 지목된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현재 역을 지키고 있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사는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노출된 직원의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하고, 페퍼스프레이·방범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저촉되며, 특히 살인을 예고하였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살인예비음모죄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내에서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경찰 및 대테러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 또는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기능, 역 직원 대면 등을 통해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추길 바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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