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천명 투약 마약 밀반입…태국인 등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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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등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약 5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9천656정)를 실타래 심지에 은닉해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55)씨와 지난 5월 캐나다에서 2천200만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70g·코카인 1.93g)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국인 D(40)씨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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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5만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등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4·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시가 26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코카인, 야바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를 합하면 5만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약 9억 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1만8천296정·야바가루 221.4g)를 전자 기타 안에 넣고 몰래 들여온 혐의다.
같은 해 6월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12억 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2만4천189정)를 가방 안에 숨겨 밀수한 혐의도 받는다.
태국 국적 B(30)씨는 A씨가 밀수입한 마약 중 일부(야바 1만6천117정, 8억 원 상당)를 넘겨받기 위해 지역 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수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은 “공범인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에게 마약이 은닉된 국제 우편물 배송을 부탁했고, 국내 교회 목사가 수령하도록 하는 등 마약 밀수를 위해 종교인까지 이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약 5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9천656정)를 실타래 심지에 은닉해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55)씨와 지난 5월 캐나다에서 2천200만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70g·코카인 1.93g)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국인 D(40)씨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마약 유통·투약 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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