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발권 제한…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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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이달 말부터 공항에서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등급을 승급하는 조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4일 "원활한 탑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포함) 이용 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관련 예약 및 항공권 구매는 사전에 마쳐 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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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이 이달 말부터 공항에서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등급을 승급하는 조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4일 "원활한 탑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포함) 이용 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관련 예약 및 항공권 구매는 사전에 마쳐 달라고 공지했다.
현재는 국제선 항공편의 좌석 여유가 있으면 공항의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허용하는데, 오는 21일 이후로는 예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항공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제도를 손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승객은 "원래 이코노미석으로 발권하고 비즈니스나 퍼스트(일등석)에 유상 승객 좌석이 없을 시 공항에서 바로 승급해 줬는데,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보너스 항공권은 공항 현장에서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결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너스 항공권 발권 규정상 원래 공항 대기가 불가하나, 그간 현장 상황을 감안해 일부 허용해 온 것"이라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등 국내외 항공사들도 현장에서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현장 발권을 할 경우 이륙 시간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공항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시 운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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