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안전공사, 여름 휴가철 '긴급 안전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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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 가평 자라섬 캠핑장 등을 방문해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에 공사는 전국 유명 캠핑장에 부탄캔 잔류제거장치를 보급하고, 캠핑장 내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 사용요령을 전파하며 가스안전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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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인구도 700만 명 육박하는 추세
유명 캠핑장에 부탄캔 잔류제거장치 보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 가평 자라섬 캠핑장 등을 방문해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행락철인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스사고는 37건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매년 캠핑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700만 명을 육박하는 추세”라며 “캠핑 시 가스 연소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스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활용이 용이한 이동식 부탄연소기로 인한 가스 사고는 매년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캠핑장 내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는 주로 잔류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장에 부탄캔을 무단 폐기해 폭발하거나, 과대불판 사용으로 인한 부탄캔 폭발 등으로 발생한다.
이에 공사는 전국 유명 캠핑장에 부탄캔 잔류제거장치를 보급하고, 캠핑장 내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 사용요령을 전파하며 가스안전 홍보에 나섰다.
또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괴산·청주·예천·공주·익산 등)을 방문해 침수가구 가스시설 안전점검, 피해시설 재건을 위한 봉사활동, 구호물품 및 성금을 전달 등 수해복구 활동도 진행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즐겁고 안전한 휴가철이 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긴급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 전기설비에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로 판단되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 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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