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1일부터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구매 제한

윤예원 기자 2023. 8.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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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좌석이 부족해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자, 일부 승객은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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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말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뉴스1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 발권 규정상 공항 대기가 불가한 것이 규정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허용했다”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발권에 따른 시간 지체, 상위 클래스 허위 예약 악용 사례 등을 방지하고 공항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항공사마다 항공편수 당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편당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5% 정도로 권고한다.

그러나 좌석이 부족해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자, 일부 승객은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했다. 사 측은 상황에 따라 승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21일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현장 직원의 업무가 영향을 받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발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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