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1일부터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구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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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좌석이 부족해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자, 일부 승객은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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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 발권 규정상 공항 대기가 불가한 것이 규정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허용했다”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발권에 따른 시간 지체, 상위 클래스 허위 예약 악용 사례 등을 방지하고 공항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항공사마다 항공편수 당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편당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5% 정도로 권고한다.
그러나 좌석이 부족해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자, 일부 승객은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했다. 사 측은 상황에 따라 승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21일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현장 직원의 업무가 영향을 받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발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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