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실시공 문 닫게 하겠다"...노동계 "처벌 위주 대책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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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에서 시작해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확대된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벼르고 나섰다.
하지만 건설노동계는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중 LH 부실시공과 연관된 법안은 부실공사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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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에서 시작해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확대된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벼르고 나섰다. 하지만 건설노동계는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부 법안이 '노동조합 힘 빼기'와 관련된 점을 두고 "엉뚱한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4일 여당이 내놓은 고강도 LH 개혁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회의에서 "무량판 부실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법과 제도를 위반해 부실 공사를 했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시행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5개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으로 여당이 올해 초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때 꺼내 들었던 법안들이다. 이 중 LH 부실시공과 연관된 법안은 부실공사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도다.
반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이라 이번 사태와 큰 관련이 없다. 전재희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은 "LH 사태는 건설사와 시공사, 감리가 설계를 잘못하고 감리를 잘못해 발생했는데, 여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전혀 관계없는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벌 위주'의 개혁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는 구조적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처벌 위주의 대책이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숙련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어야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와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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