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법령 모니터링의 중요성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중요했던 전통적인 기업경영 문화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ESG 가치가 재무 관련 지표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ESG 분야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ESG 관련 규제가 규범을 넘어 영역을 확장하면서 ESG 경영을 비롯한 규제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SG는 새로운 경영개념인가?
아니다.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범국가적 목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환경과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됐다. ESG는 이러한 배경에서 2006년 UN책임투자원칙(RPI)이 출범하면서 “기업의 ESG를 고려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두되었다.
2000년대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학계중심으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CSR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과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지만, 아직까지 ‘책임’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2020년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의 CSV(Creating Shared Value)가 세계적으로 기업의 호응을 받은 것은 환경, 사회 문제해결이 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SV까지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적 선진경영활동으로 여겨졌다.
ESG는 기후변화에 대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되고 국가 단위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강조되었다. 자본시장과 다국적 기업들은 발 빠르게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자금조달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활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했다.
ESG 관련 국내 법령 현황
우리나라의 법률은 2023년 7월 25일 기준 1,604개다.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은 1,869개, 총리령은 97개, 부령은 1,347개, 그리고 기타 국회규칙 등은 364개다. 이를 모두 합하면 5,281건이다. 그러면 1,604개의 법률 중 ESG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일까? 기준이 다를 수 있겠으나, 법무법인 등의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124개로 나타난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E(environment) 분야가 61개, S(social) 분야가 62개, G(governance) 분야가 23개, 그리고 ESG 공통이 4개 법률이다. 1)
124개 ESG 관련 법률을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자. 환경부가 40개로 가장 많은 ESG 법률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19개, 고용노동부가 16개,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기획재정부가 8개, 행정안전부가 6개의 순으로 많은 법률을 갖고 있다.
기업들이 ESG 관련 법률로 규제를 받으면서 ESG 법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법은 경성법과 연성법으로 규제한다. 경성법(Hard Law)은 상법, 공정거래법, 환경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제적 수단으로 법 위반 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연성법(Soft Law)은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공개, 투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ESG 규제정책 현황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우려, 경제 위기 등으로 재무적 성과 중심의 전통적인 기업의 가치판단 기준에 변화가 촉진됐으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ESG 규제에 대한 논의 및 제도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다. 내용을 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되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보고의무(전환 기간)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와 무역규제를 연동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3년 6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적 ESG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ESG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EU CBAM, 美 IRA 등 ESG 규제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SG 관련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많은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되는 추세 속에서, 기업 리스크의 중요 요인으로 ESG 규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현황 및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ESG 공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하나의 법률에서도 E, S, G 영역(분야)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 S, G 각 분야의 법률의 숫자가 124개를 초과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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