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에 필요한 땅·건물 충분하면 유휴재산 처분 쉬워진다

고유선 2023. 8. 4.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이 교지(땅)·교사(건물) 확보 기준을 맞췄다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 가진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인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앞으로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교사, 교지를 처분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고시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이 교지(땅)·교사(건물) 확보 기준을 맞췄다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 가진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시는 대학이 기존 교육용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인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앞으로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교사, 교지를 처분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