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정부, 중대재해법 조사

김현철 2023. 8.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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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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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3일) 오전 6시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대건설 하청 외국인 노동자 A씨(32)가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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