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범죄’에 “2주 간 특별 경찰 활동...경찰 물리력 적극 행사”

민영빈 기자 2023. 8.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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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 범죄'와 관련해 4일부터 2주 간 '특별 경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행안위 위원들과 경찰청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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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 범죄’와 관련해 4일부터 2주 간 ‘특별 경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 사이버수사과 중심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다만 당정이 비공개로 논의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선 추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의견 교환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행안위 위원들과 경찰청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 간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 지역 250여곳에 경찰력을 배치한다.

특히 경찰은 흉기 소지자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범죄 취약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물리력 위험성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코드1′ 이상의 선(先)지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범죄 예고 게시물에 일괄 대응하도록 했다. 해당 글을 올렸거나 실제 범인을 검거할 때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외에 ▲전국 140여 개 경찰 기동대 중 가용 경찰력을 순번에 따라 주기적으로 투입하고 ▲자치단체·자율방범대·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 체계 활용 등도 논의됐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와 여론 수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TF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되다시피 하니 법무부 등에서 함께 논의할 사항이다. 여론 수렴은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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