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부상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유재규 기자 2023. 8.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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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된 가운데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심이 몰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큰 사안인 만큼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르면 이튿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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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2차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구속될 시, 신상공개위 열어 공개 여부 결정할 듯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2023.8.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된 가운데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심이 몰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큰 사안인 만큼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지난 7월27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된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죄 혐의점이 중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르면 이튿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씨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입감 중인 상태다.

최씨는 전날(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14명의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재학 1년 만에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진행중인 2차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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