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발주 100억 이상 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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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찍어야한다.
4일 공사는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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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찍어야한다.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4일 공사는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공사는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해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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