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3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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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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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2)씨가 건설 현장에서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철근에 찔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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