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은 테러 범죄…법정최고형 받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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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온라인상에 '신림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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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온라인상에 ‘신림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대검은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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