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강경 대응’ 지시에 ‘총기 사용’ 언급한 경찰청장…최고 수위 대응

강동용 2023. 8.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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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경찰력 총동원하라”
경찰청장, 5시간도 안 돼 긴급 담화
“정당한 물리력 사용 주저 않겠다”
굳은 표정으로 - 윤희근 경찰총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8.4 연합뉴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윤희근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한 뒤 5시간이 안 돼 나온 경찰청장 담화에는 ‘총기 사용’이 포함됐다.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최고 수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총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물리력 사용과 관련해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흉기를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다수를 해치는 ‘묻지마 범죄자’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총기나 전자충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하는 시민들 -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2023.8.4 연합뉴스

경찰청 예규에 총기 사용 ‘최후의 수단’
제3자 위해 가능성 있을 땐 사용 금지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권총 사용과 관련해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순히 도주하거나 자살·자해 방지나 재산만을 보호할 목적, 제3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차량에 탄 상태거나 움직이는 차량 대상, 14세 미만 및 임산부에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관이 사람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으로 경고를 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해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경우 등 부득이할 때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충격기는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이상의 대상자 또는 도주하는 현행범, 중범죄자 체포할 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현장 상황이 급박하면 사전 구두 경고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연이은 흉기난동에 커지는 불안감 - 서울 관악구 신림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 부천시 호신용품점 네오플렉스에서 직원이 가스총, 전기충격기, 삼단봉,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꺼내보이고 있다. 2023.8.4 연합뉴스

전문가 “총기 사용은 과감한 대처 의미”
“조직 문화 바뀌지 않으면 큰 변화 없어”
흉기소지 의심자 선별적 검문검색 방침에
현장 혼란 불가피...“매뉴얼 교육 시킬 것”

전문가들은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선 경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전자충격기와 달리 총기에 대해선 국민적 반감이 있고 책임 소지가 따르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체감하는 건 높지 않을 것 같다”면서 “총기 사용은 강력 범죄에 과감히 대처하겠다는 의미이자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총기를 사용하면 경찰이 사후에 감당해야 할 게 많아진다. ‘무력의 과잉 사용’, ‘과도한 대응’이니 이러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가급적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선 조직이 책임을 져야지, 개인이 책임지는 조직 문화가 상존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기 사용은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제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일련의 사건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력한 진압 장비만으로는 전날 서현역 사건처럼 예고없이 벌어지는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공공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이상행동자에 대해선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문검색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하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판단하고 의심자를 멈춰 세운 뒤 질문을 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문검색 매뉴얼이 있다. 대화, 태도나 소지품에서 (그러한) 정황을 발견하는 기준이 상세히 설명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 선별적 검문검색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는 “지금처럼 위험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지만 경찰력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경찰 활동이 지나쳐도, 부족해도 시민들이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용·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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