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올라오는 칼부림 예고글…이수정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8.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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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 가능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씨의 모습. [사진 출처 = SNS]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에서 비슷한 방식의 범행이 또 벌어진 가운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이고, 만약에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가장한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며 “(사망자가 나온다면) 정말 극악한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린다는 건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이 나오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가져야 한다.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살인예고 글 2건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사한 내용의 협박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인 3일 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8월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 “내일(4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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