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이초 교사, '연필사건' 학부모에 수차례 전화받은 것 맞아"
유혜은 기자 2023. 8. 4. 15:55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이 맞다는 교육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약 2주간 진행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숨진 교사의 학급에서 발생했습니다. A학생이 B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B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건 당일 B학생 학부모가 숨진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학생 학부모가 전화통화에서 화를 냈다는 내용과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두고 A씨가 불안해했다는 점도 동료 교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B학생 학부모가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와 같은 관련된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학부모 민원 등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교사가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했다고 알려진 것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고인의 일기장과 동료 교사 면담 결과, 학급 내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또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 학급의 가정·체험학습 결과 정리, 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기 말에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교사에게 1학년 담임을 강제로 맡기고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인이 1학년을 1순위로 희망해 이에 따라 배정했으며 학급과 교실 배정은 제비뽑기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고인은 수업 공간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선호하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숨진 교사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은 없었고,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였던 것이 이번 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고인과 관련된 업무용 PC,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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