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민원에 굉장한 스트레스"(종합)

신하영 2023. 8.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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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연필사건 당일 학부모가 수차례 전화”
동료교사 절반 “교권 침해 경험” 응답
연필사건 외 부적응 학생 2명 더 확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18일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연필사건’과 이로 인한 학부모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당국의 합동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학생 간 다툼에서 한 학생이 이마에 상처를 입은 연필사건 외에도 추가 확인된 부적응 학생 2명으로 인해 고인이 평소에도 고초를 심하게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지난달 2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고인이 사망 전 고초를 호소한 ‘연필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고인은 이 일로 피해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동료 교사는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차례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며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전화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진행한 교육당국도 고인이 사망 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장상윤 차관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왔고 전화 통화에서 해당 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또한 고인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언급한 것들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필사건을 일으킨 A·B 학생 외에도 부적응 학생이 2명(C·D)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D학생의 경우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게 동료교사들의 증언이다. 평소에도 2~3일에 한 번씩은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고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선 왜 그럴까요“라고 답하며 학교에서 권유한 상담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고인이 평소 부적응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은 동료교사들의 여러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교사노조가 최근 공개한 일기장에서 고인은 “금요일과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라면서도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과 00(학생 이름)의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체 교사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서이초 교사들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겪었으며, 응답자의 49%는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인과 같은 학부모 악성민원이나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가 고인 외에도 더 있었다는 의미다. 서이초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신고하기 위한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학부모 책임 강화 △보조교사·특수교사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장상윤 차관은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태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인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은 사실과 달랐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도 본인 희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제기된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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