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52호 추가공급

화순=정태관 기자 2023. 8.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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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제2차 모집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제2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7일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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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차 모집...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인 화순읍 부영6차 아파트./시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제2차 모집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제1차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제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26호, 청년 26호 등 총 52호의 물량을 공급한다.

자격 요건은 제1차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다.

지원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10일 온라인을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쳐 9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1차 신청 당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해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제2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7일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화순=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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