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국토부 절차 지연…“적용범위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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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의 행정 예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를 적용할 차량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 중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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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법인차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 범위를 최종 확정짓지 못하며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의 행정 예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를 적용할 차량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 중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달 행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실시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행정 예고가 지연되더라도 법령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달 내에 행정 예고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해당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도 도입 취지는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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