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왔지만 아무런 제지 안 받아…허술한 학교 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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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지역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대전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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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인인 A씨가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교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방치해 학교 출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지역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교문을 통과해 학교 건물 2층 교무실 앞까지 걸어갔지만, 학교 측은 그를 막지 않았다.
교육부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일일 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학교에 들어갈 때 정문에 있던 배움터 지킴이는 그를 학생으로 착각해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그는 교실 앞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뒤 다시 학교 출입구로 나와 도주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 일과시간에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입증을 발급 패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교내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면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전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권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온 사안"이라며 "매년 외부인이 교실에 무단침입해 행패를 부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규제가 미흡해 벌어진 참사"라며 "시 교육청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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