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재웅 2023. 8.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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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에 다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전 특별검사(어제)]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심문에서 박 전 특검이 압수수색에 앞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법원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뇌물 약속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 딸이 회사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어제)]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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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1101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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