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아동학대 처벌법 법률 제·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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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 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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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 여러 이유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아동 학대 처벌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는 저 역시도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조항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 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 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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