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 현장서 총기 적극 사용…의심되면 검문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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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현장 경찰관이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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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현장 경찰관이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며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를 사용한 이력이 다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권총은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 야기 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하고 가장 상해가 적은 대퇴부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
전자충격기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이상의 대상자 또는 도주하는 현행범·중범죄자 체포를 위해 사용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쓰고있다"고 말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에게 태도·의혹·소지품 발견 등 관련 기준이 정립된 '검문검색 매뉴얼'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현장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합리적으로 의심이가는 부분이 있으면 검문검색을 할 예정이다. 흉기 소지 의심자가 정신 질환을 갖고 있을 때도 과거의 이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경력만 약 1만2000명을 투입해 전국 247개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배치 지역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 장소가 선정됐다. 광장, 지하철, 백화점 등이 주요 경비 지역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역 △신논현역 △잠실역 △한티역 △신림역 경기남부 △오리역 △의정부역 부산 △서면역 등에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서면역엔 경찰견도 투입했다. 해당 지역 모두 '살인예고' 글이 올라왔던 곳이다.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은 전국 총 13개청에 99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경우도 경찰의 사이버 역량을 전부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살인예고' 글은 20건 이상이며 유동 IP(인터넷주소),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압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때까지는 특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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