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하청업체 이주노동자, 아파트 공사현장서 철근에 찔려 사망
김지환 기자 2023. 8. 4. 15:29
현대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중대재해로 숨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32)는 지난 3일 오전 6시쯤 인천 서구 검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렸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선 지난해에도 두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16일 경기 구리시 소재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노동자가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해 6월28일엔 경기 화성시 소재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트럼프 반대한 ‘반도체 보조금’···바이든 정부, TSMC에 최대 9조2000억원 확정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