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송환된 유병언 차남 "도망친 적 없어…세월호 유가족껜 위로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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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의 차남인 유혁기가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미국에서 대한항공 KE086편을 탑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된 유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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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의 차남인 유혁기가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미국에서 대한항공 KE086편을 탑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된 유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모자나 마스크 없이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간 검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답하면서 "재판 중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변호사들과 의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도피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9년 만에 귀국한 소감에 대해서는 "고국 땅을 밟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유 씨는 인천지검 호송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으며,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들어갔다.
한편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소환에 3차례 불응한 뒤 지난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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