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기업체에 무더위 시간대 휴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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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8월 7일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무더위휴식제 참여 독려와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무더위휴식제는 폭염기간 중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 중단 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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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8월 7일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무더위휴식제 참여 독려와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무더위휴식제는 폭염기간 중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 중단 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폭염경보 발효 중에는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폭염주의보 중에는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울산지역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온열질환자는 8월 4일 기준 3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명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38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작업 중에 발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이른 시기부터 폭염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기업체에서는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지켜 주시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실외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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