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장애예술인 소득향상 위해 '창작물 우선구매' 활용해야'

김기열 기자 2023. 8.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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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소득향상과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박사는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예술인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ㆍ예술인과 울산장애예술인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연평균 115만원으로 전국 평균(477만원)의 2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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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전경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소득향상과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 김광용 박사는 4일 울산경제사회브리프를 통해 "울산 장애예술인의 4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장애예술인임을 감안해 창작물 개선 지원 및 통합홍보 추진을 통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및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확보 및 직업 다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간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박사는 현재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가로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실질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올해 7월 기준 7개 분야 4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 전체 등록예술인 2221명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선택사항으로 증명을 받지 않은 장애예술인이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활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예술인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ㆍ예술인과 울산장애예술인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연평균 115만원으로 전국 평균(477만원)의 2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예품, 공연물, 미술품'으로 분야를 제한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 분야를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과 창작 및 실연, 기술지원 등으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 분야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기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장애예술인 문화복지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개정과 함께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원계획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박사는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가 유일하지만 2020년 8월을 끝으로 개정되지 않아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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