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이은지 2023. 8.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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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이하 박종민)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부위원장님, 일단 행정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 제도,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해주시면?

◆ 박종민 :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그 밖에 행정부에 신청해서 구제받는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허가 거부처분, 면허나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국가시험의 불합격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주로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민원과 비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현웅 : 사법부에서 하는 행정소송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박종민 :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과 차이 나는 것은, 우선 첫째, 경제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드는 소송과 다릅니다.

둘째, 신속합니다. 즉,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행정심판은 법에서 정한 재결기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늦어도 90일 안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은 빨라도 5∼6개월, 늦으면 1년을 훨씬 넘기기도 합니다.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작년 기준 평균처리기간 75일 정도였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소송은 행정기관이 다투면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넷째, 권리구제의 폭이 넓습니다. 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와 같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신속하며 국민에게 유리하면서도 권리구제의 폭도 넓은 매우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보통 한 해에 행정심판이 몇 건 정도 들어올까요? 인용되는 비율은요?

◆ 박종민 :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관할기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어디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제가 일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각 도지사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합니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담당합니다. 즉,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의 각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곳곳에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여 건이 접수되어 그 정도 사건이 처리됩니다. 가장 많은 사건은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것인데 운전면허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건 수로는 작년 기준 절반이 넘는 58.8%에 해당합니다. 인용율은 작년 기준 일반사건의 경우 약 16.5%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약 5.7%입니다. 운전면허 사건 대부분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건에 비해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부위원장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 박종민 : 행정심판의 진행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련 서식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가 제출되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답변서를 다시 청구인에게 보내서 처분청의 주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그리고 의결 결과를 재결서에 기재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하고, 심판 절차가 종료됩니다.

◇ 이현웅 : 전자소송이 있는 것처럼 행정심판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 박종민 : 인터넷 검색창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모든 행정심판 절차를 PC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진행상태와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 내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니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러운 일반 국민이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 일자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하여 청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 취지,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등을 자동으로 완성해줍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청구했을 때 재결서를 등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22년 기준 전체 행정심판 사건 중 약 60%가 온라인으로 청구되었습니다.

◇ 이현웅 : 근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건 아니라고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이런 곳에서도 행정심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종민 : 예,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법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있습니다. 세금부과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 특허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강보험급여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 곳곳에 설치된 이러한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6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은 처리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이나 절차도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기관 중 사안에 맞는 소관 기관 하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국민권익위가 '원스톱 행정심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스톱이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박종민 : 예,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심판 통합과 행정심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가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여 국민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간편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을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로 분산된 행정심판기관의 법과 조직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국민께서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직이나 인력의 중복도 해소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사실 여러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큰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실지요?

◆ 박종민 :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단독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과 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함께 지난 6월에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행정심판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통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7월 24일부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8월 6일까지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기관이 합쳐진 기관에서 행정심판이 이뤄진다면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잘 모르고 행정심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요?

◆ 박종민 : 예, 혹시 통합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특정사안을 전담하는 기관이 행정심판을 하는데, 통합된 이후에는 여러 기관이 합쳐진 곳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잘 모르고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통합은 국민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일 처리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므로 통합을 걱정하시기보다 통합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여러 우려 사항들을 잘 듣고, 국민 관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가장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종민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아주 편리해질 것입니다. 우선 어디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청구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행정심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취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심판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발생하던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각 운영하던 기관·시스템이 합쳐지게 되면 중복투입 되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청구서 자동 작성 같은 행정심판 편의 기능을 만드는 행정심판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하면서 행정심판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효과를 실제로 느끼실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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