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4. 15: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제자를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학부모는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기각을 결정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윤 교사를 상대로 32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1년째 교단을 지킨 윤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올해 학급 담임에서 배제됐다.

수면장애와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 상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교사는 “민원 제기를 넘어 각종 사법 절차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보모로 인해 저뿐 아니라 많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업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