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에 맞아 전치 3주 부상입은 교사, 학부모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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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인 B 군이 여성 교사인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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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3월에도 폭행이 있었고, 이후 반 아이들 앞에서 B 군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정도가 점점 악화되다가 6월 폭행에 이르렀다”며 “보호자인 부모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또 A 씨를 지지하고 B 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가 현재까지 1만장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강제전학 판정과 관련해서 A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특수교육 대상자이긴 하나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육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장애가 없어 감경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의미로 감경 사유인 장애가 아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인 B 군이 여성 교사인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 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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