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지적장애여성, 5년 간 노예 삼은 부부... 남편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기간 실종처리된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39)씨를 구속하고 아내 B(34)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북 완주군에서 알고 지낸 장애를 앓는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실종처리된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39)씨를 구속하고 아내 B(34)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북 완주군에서 알고 지낸 장애를 앓는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C씨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에게 C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C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낌 A씨는 5년 간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장애인 연금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이들 부부의 아이 3명을 돌보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또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도 맞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외부와 격리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도 못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장기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단 살리고 보자"… 칼부림 범인 다가오는데 또래 지혈한 고교생
- "기다리던 소식"…이병헌·이민정, 두 아이 부모 된다
- 대전 대낮 '교사 흉기 피습' 용의자 2시간여 만에 검거
- "한국 청소년 귀하게 자라 불만 많아" 잼버리 비꼰 전북도의원, 사과
- 여성 쫓다가 다른 남성 '푹'... 서현역 흉기난동 참혹했던 상황
- 심형탁, 처갓집 선물 논란에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 강남 고속터미널서 식칼 든 20대 남성 체포
- 대전 교사 피습사건 용의자 인상착의... 흰색 티셔츠에 크로스백
- "청년이 왜 죽음을"... '악귀' 작가가 쓴 반성문
- "좋은 친구되고 싶다"...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 앞에 닭꼬치 둔 50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