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현장감독 진행···17년 이후 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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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방문진 사무실을 찾아 검사·감독 자료를 확보했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 협조 요청엔 응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현장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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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노조 반발 “언론 장악헤 해당”
첫 업무보고 받은 이동관, 청문회 준비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방문진 사무실을 찾아 검사·감독 자료를 확보했다. 방통위는 오는 7일까지 총 두차례 검사를 실시한다.
방통위가 직접 방문진을 검사·감독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방통위는 안형준 MBC 사장의 차명 보유 주식 보유와 관련한 문제, 방문진 법인의 경영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날 권 이사장에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해임 절차를 본격화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에 항의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실지검사도 하기 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게 맞냐”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론장악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 협조 요청엔 응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현장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검토에 따라 방문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충분히 있다는 게 입장"이라며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장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주요 부서 국·과장들로부터 방송통신 정책 현안을 보고 받았다. 주요 현안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평가 강화 방안, 포털뉴스 투명성 확보 방안,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6~18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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