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확정…올해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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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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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시급9620원)보다 2.5% 상향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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