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간 특별경찰활동, 다중밀집지역 250곳 선점 대응"(종합)

한상희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8.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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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최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특별경찰활동 기간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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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력 총동원…국민 안심할 때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여론수렴 후 추진 여부 발표"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 당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최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경찰활동 기간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점 배치할 장소로는 신림을 포함한 250여곳이 지정됐다. 이 의원은 "필요에 의해서 특별경찰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다중밀집지역이 바뀔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고 했다.

그는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 사전 징후 발견을 위해 취약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를 공유하겠다"며 "이와 함께 정기적 훈련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위험성 및 인파 우려 신고에 대해선 최소 코드1 이상 선지령을 통해 강력 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총 25건의 위해 예고글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해 IP 추적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검거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적극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147곳 140여개의 경찰관 기동대가 있는데 공공질서 안녕을 위해 활동했지만, 경찰관 기동대에 대해서도 가용 범위 내에서 지방시도청별로 순찰 지역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해서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율방범대 등 경찰과 협력해 온 민간 분야 치안 역량을 최대한 함께 활용해 국민 기본 권리인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 위협 범죄에 엄격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련 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에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여론 수렴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지시, 소송에 대비한 경찰청 차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도 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해선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구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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