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보리 ‘보복관세’ 철회…‘코로나 발원지’ 갈등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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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호주를 상대로 2020년부터 부과해온 보리 반(反)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2023년 8월 5일부터 (관세 취소가) 집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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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호주를 상대로 2020년부터 부과해온 보리 반(反)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덤핑 관세·반보조금 관세(상계 관세) 조치 재심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2023년 8월 5일부터 (관세 취소가) 집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보리 수입국인 중국은 원래 호주로부터 수입량 상당 부분을 조달해왔습니다. 반면 호주는 중국의 최대 보리 공급원으로서 2020년 이전까지 매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천만~13억 달러(약 1조2천800억∼1조7천억원)어치를 수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2020년 4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 지지를 촉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은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보복 조치를 거두면서 호주는 중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보리 수출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호주의 생산자와 중국의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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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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