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육아 스트레스 푼다는 아내…이혼 가능한가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아이를 두고 밤마다 클럽을 가는 아내 때문에 고민을 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술집에서 헌팅으로 아내를 만나 연애하게 됐다"며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게 좋았다.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결혼했지만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됐다"고 제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아이를 두고 밤마다 클럽을 가는 아내 때문에 고민을 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술집에서 헌팅으로 아내를 만나 연애하게 됐다"며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게 좋았다.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결혼했지만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됐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 새벽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A씨가 싫은 내색을 하면 아내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남편과의 약속은 도루묵이 됐다.
A씨는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놀러 나갈 궁리만 하더라"면서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됐다. 저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는지 따졌고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며 되레 화를 내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겠더라"며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본인이 아내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물었다.
이에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클럽이라는 장소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재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했거나 그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친구가 직접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 소개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자신의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하냐고 한 물음에는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 비용 자체를 사연자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게 봐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 기여도를 정해 재산분할금을 정한다"며 "이 경우 가액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