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속였다”···테슬라 美서 또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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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거리 문제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슬라 소유주 3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 주행거리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거리를 광고했다면 테슬라를 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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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행거리 절반 허위광고”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거리 문제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슬라 소유주 3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 주행거리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거리를 광고했다면 테슬라를 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델 3와 모델 S, 모델Y, 모델 X 등 테슬라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모델 Y를 갖고 있다는 제임스 포터는 소송에서 “92마일(148km)을 운행했는데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82마일(292km)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올 초 한국 정부는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관련해 과장광고를 했다며 벌금 220만 달러(약 28억 원)를 부과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테슬라 광고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에 ‘전환팀(Diversion Team)’으로 불리는 민원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팀은 주행거리 관련 민원으로 서비스센터 방문 예약을 한 고객들에게 차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게 임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시로 10년 전부터 배터리 완전 충전 시 달릴 수 있는 거리 추정치를 높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된 바 있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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