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먼저하고 뒤늦게 선임계 낸 변호사…대법 “인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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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행위로 이의신청 추인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 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11일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다시 진행한다.

B씨는 판결에 불복, 교체한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 새 변호사의 소송위임장은 같은 해 11월23일에서야 제출됐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권한이 없는 변호사의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다.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확정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씨 측은 소송위임장이 늦게 제출됐더라도 이의신청서가 기한 내 제출됐으므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인정)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등에 의해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의신청은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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