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로 손해시 보상 기준 마련…행정기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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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철회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행정 분야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에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공익 목적 등으로 철회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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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행정 분야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에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공익 목적 등으로 철회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에 보상의 대상과 범위,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신설됐다.
영업자 사망이나 영업 양도 등으로 영업자 지위를 넘겨받으려면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인허가를 받게 하고, 행정청이 양수인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영업자 지위를 넘겨받았을 때 같이 승계되는 제재 처분을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전 영업자가 받은 제재 처분의 이력은 1년 동안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기간을 정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국민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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