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소 여교사 '무혐의' 처분에…학부모 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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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불기소 정당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1년 3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이 교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광주 한 초등학교 담임이던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 B군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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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불기소 처분 두고 서면심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불기소 정당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1년 3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이 교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윤모 교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광주고등검찰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는 윤 교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게 됐다.
재정신청사건은 항고 절차에 따라 서면재판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기간은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광주 한 초등학교 담임이던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 B군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윤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경 조사결과 당시 B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윤 교사는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 교사는 같은 해 5월말 B군이 같은반 학생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잘못한 것을 적어보라'며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윤 교사는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짧은 B군의 반성문을 찢었다.
경찰은 교사의 행위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앞으로는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려는 선생님이 무슨 죄냐"는 초등학생들, 전국교사들의 탄원서 1800여장이 접수됐다.
광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윤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는 항고했고, 광주고검은 한 달 넘게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똑같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윤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교사와 학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B군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을 넘어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윤 교사는 스스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그는 올해로 21년차 베테랑 교사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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