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중대재해 조사

홍준석 2023. 8.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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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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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2)씨가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철근에 찔려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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