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5세 이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2023. 8.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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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민원인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비율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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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민원인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비율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의왕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시는 지난 5월 22일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이 민원창구 이용 시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현재 시는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홍미경 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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