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림·서현역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테러’ 법정 최고형 처벌”

박진영 2023. 8.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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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을 '테러'로 간주하고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은 특히 이처럼 불특정 다수, 공중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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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테러 차원 가중처벌 입법 요청

검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을 ‘테러’로 간주하고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신림역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대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와 모방 범죄, 이상 동기 범죄의 동기, 배경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이처럼 불특정 다수, 공중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도 이날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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