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신 CEO, 노래방서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장지민 2023. 8.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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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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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으며 B씨의 거절에도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그를 기다린 뒤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1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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