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 무차별 범죄, 법정최고형 처벌받도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은 4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처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
대검찰청은 4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처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피해를 입은 이후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협박 글에 언급된 강남권 지하철역 인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교무실 흉기난동 20대 검거…“사제지간, 안 좋은 기억” 진술
- 현직 장관 3명이 잼버리 위원장인데…대통령실 “문 정부가 준비”
- 서현역 백화점 보안요원들은 왜 흉기난동 제압 못했나
- 온열환자 540명 잼버리 두고 “불만은…” 전북지사 왜 이러나
- 경찰 ‘흉기 소지 의심자’ 불심검문…특별치안활동 선포
- “잼버리, 6월 리허설 때도 찜통·침수”…예고된 나라망신
- 대전 고교 20대 흉기난동범 체포…피해 교사는 중태
- LH, ‘철근 누락’ 단지 업체 수사 의뢰…감리 등 40여곳 예상
- 쥐는 간지럼 태우면 ‘초음파’로 웃는다…뇌 속 ‘웃음 중추’ 발견
- 서현역 17살 시민, 피해자 지혈하며 도와…끝까지 보호했다